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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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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
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