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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5편
제2장
제4절
민법
제1091조
유언증서, 녹음의 검인
1089/1116
①
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.
②
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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