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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5편
제2장
제4절
민법
제1092조
유언증서의 개봉
1090/1116
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,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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