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램 로고LawGram
로그램 로고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민법
제110조 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
114/1116
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
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