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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1편
제5장
제4절
민법
제143조
추인의 방법, 효과
147/1116
①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
제140조
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
②
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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