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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1편
제5장
제4절
민법
제144조
추인의 요건
148/1116
①
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.
②
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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