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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145조 법정추인
149/1116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
전부나 일부의 이행
2.
이행의 청구
3.
경개
4.
담보의 제공
5.
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
6.
강제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