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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1편
제5장
제5절
민법
제152조
기한도래의 효과
156/1116
①
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②
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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