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민법
제1편
제5장
제5절
민법
제153조
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
157/1116
①
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②
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