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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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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.
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.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