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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2편
제2장
민법
제196조
점유권의 양도
200/1116
①
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
②
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
제188조
제2항,
제189조
,
제190조
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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