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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2편
제3장
제3절
민법
제273조
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
277/1116
①
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.
②
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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