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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2편
제3장
제3절
민법
제274조
합유의 종료
278/1116
①
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.
②
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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