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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2편
제3장
제3절
민법
제276조
총유물의 관리, 처분과 사용, 수익
280/1116
①
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.
②
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, 수익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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