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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2편
제3장
제3절
민법
제275조
물건의 총유
279/1116
①
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.
②
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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