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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2편
제4장
민법
제290조
준용규정
295/1116
①
제213조
,
제214조
,
제216조
내지
제244조
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.
②
제280조
내지
제289조
및 제1항의 규정은
제289조의2
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<신설 1984.4.1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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