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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3편
제1장
제3절
제4관
민법
제428조의3
근보증
436/1116
①
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
제428조의2
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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