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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
437/1116
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, 위약금,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.
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