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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3편
제1장
제8절
민법
제526조
면책증서
534/1116
제516조
,
제517조
및
제520조
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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