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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3편
제2장
제3절
제1관
민법
제563조
매매의 의의
571/1116
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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