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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
572/1116
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.
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.
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