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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568조 매매의 효력
576/1116
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