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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3편
제2장
제3절
제2관
민법
제569조
타인의 권리의 매매
577/1116
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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