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민법
제3편
제2장
제3절
제2관
민법
제576조
저당권,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
584/1116
①
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②
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③
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