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민법
제3편
제2장
제3절
제2관
민법
제577조
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,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
585/1116
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.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