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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3편
제2장
제7절
민법
제653조
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
660/1116
제628조
,
제638조
,
제640조
,
제646조
내지
제648조
,
제650조
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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