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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3장
제3절
민법
제817조
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
809/1116
혼인이
제807조
,
제808조
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
제809조
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,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개정 2005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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