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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3장
제3절
민법
제818조
중혼의 취소청구권자
810/1116
당사자 및 그 배우자, 직계혈족,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
제810조
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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