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민법
제4편
제4장
제1절
민법
제846조
자의 친생부인
842/1116
부부의 일방은
제844조
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<개정 2005.3.31>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