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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1절
민법
제847조
친생부인의 소
843/1116
①
친생부인
(親生否認)
의 소
(訴)
는 부
(夫)
또는 처
(妻)
가 다른 일방 또는 자
(子)
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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