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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1절
민법
제851조
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
847/1116
부
(夫)
가 자
(子)
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
(夫)
또는 처
(妻)
가
제847조
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
(夫)
또는 처
(妻)
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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