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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85조 해산등기
89/1116
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
1.
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
2.
청산인의 성명과 주소
3.
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
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