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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87조 청산인의 직무
91/1116
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
현존사무의 종결
2.
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
3.
잔여재산의 인도
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