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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2절
제2관
민법
제885조
입양 취소 청구권자
878/1116
양부모,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
제866조
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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