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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2절
제2관
민법
제886조
입양 취소 청구권자
879/1116
양자나 동의권자는
제869조
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
제870조
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, 동의권자는
제871조
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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