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Gram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Switch to light / dark version
민법
제4편
제4장
제2절
제2관
민법
제891조
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
883/1116
①
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
제869조
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
제870조
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②
양자가 사망하면
제871조
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링크 복사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