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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2절
제2관
민법
제893조
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
884/1116
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
제873조
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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