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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2절
제2관
민법
제897조
준용규정
887/1116
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
제806조
를 준용하고,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
제823조
를 준용하며,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
제824조
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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