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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4장
제2절
제3관
민법
제898조
협의상 파양
888/1116
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
(罷養)
할 수 있다. 다만,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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