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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1절
제1관
민법
제928조
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
927/1116
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
제924조
,
제924조의2
,
제925조
또는
제927조
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<개정 2014.10.1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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