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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1절
제1관
민법
제929조
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
928/1116
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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