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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1절
제1관
민법
제930조
후견인의 수와 자격
929/1116
①
미성년후견인의 수
(數)
는 한 명으로 한다.
②
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.
③
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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