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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1절
제3관
민법
제946조
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
948/1116
미성년자의 친권자가
제924조의2
,
제925조
또는
제927조
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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