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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1절
제3관
민법
제948조
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
951/1116
①
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.
②
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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