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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
952/1116
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.
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