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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2절
민법
제959조의4
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
968/1116
①
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.
②
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
제938조
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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