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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2절
민법
제959조의3
한정후견인의 선임 등
967/1116
①
제959조의2
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.
②
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
제930조
제2항ㆍ제3항,
제936조
제2항부터 제4항까지,
제937조
,
제939조
,
제940조
및
제949조의3
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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