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램 로고LawGram
로그램 로고
설정
개정내역 숨기기
소괄호 내용 숨기기
단축키
이전 조항보기
다음 조항보기
민법
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
967/1116
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.
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,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37조, 제939조, 제940조제949조의3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