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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2절
민법
제959조의7
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
971/1116
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
제691조
,
제692조
,
제957조
및
제958조
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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