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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4편
제5장
제2절
민법
제959조의6
한정후견사무
970/1116
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
제681조
,
제920조
단서,
제947조
,
제947조의2
,
제949조
,
제949조의2
,
제949조의3
,
제950조
부터
제955조
까지 및
제955조의2
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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