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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제974조 부양의무
985/1116
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.
1.
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
2.
삭제 <1990.1.13>
3.
기타 친족간(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.)